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12 9:47:09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민사기 피해자 케이스는 여러명일경우 가능하지만 혼자이고 당사자가 잠적했다면 어렵습니다. 취업이민 담당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거나 케이스 파일을 모두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방법을 찾을수 있겠습니다.
n**da909**** 님 답변 답변일 4/14/2012 8:19:51 PM 대체케이스는 아니었지만,똑같은 케이스로, 스폰서가 문닫는 바람에 영주권디나이되엇는데, 이민국에서 언제까지 뭘하라고 나와있는 편지를 받아서, 그거 가지고주를 바꾸어서 제친구네 어필해서 영주권기다리고 있어요.그동안에 한국도 나갔다 왔어요.잘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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