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012 2:25:47 AM 아들이 21세가 되면 초청할 수 있습니다. 불체가 1년이상이면 10년간 입국이 거부됩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부모로 초청되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이 기간을 웨이버할 수 도 있습니다. 아들이 엄마와 살아도 초청가능합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 5/1/2012 7:28:59 PM 알고 게신 내용은 다 맞습니다.그러므로 게산을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지금 아들이 17세 이므로 4년후에 초청 할수 잇고재입국금지 10년에 해당되므로, 초청받은 후 6년후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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