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2012 4:31:36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영주권자 미혼자녀 초청 청원서(I-130)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승인되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 합니다. 불법체류자는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야하는데 미국 불법체류기간이 1년이상이면 10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영주권자 미혼자녀 초청 청원서를 접수해 놓으시고 사면이되길 기다리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펜딩 중 오피티 만료 이후 PTO써도되나요? + 2 조회 1,019 공감 0 MI s**ny040**** 5/11/2026 2:38: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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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 영주권 신청시 유효한 여권이 꼭 필요한가요? + 1 조회 2,003 공감 0 AR h**hang21**** 5/5/2026 3:16: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