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아버지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자의 부모임을 증명할수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 청원서(I-130) 이민국 수수료는 420불 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