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4/2012 3:23:22 PM 간단히 답변드립니다.본인은 영주권자의 주소변경, 배우자분은 beneficiary로 각각 다른 신분이므로 별도로 변경하시고, 배우자분의 pending된 case상 접수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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