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까운 대한민국 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 신청을 하시고 거주여권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시민권 취득하시면 국적이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것은 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