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NA 245(i) 조항에 해당된다면 가능 합니다. INA 245(i)은 미국 내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제하기위해 실행된 법안으로 취업이민청원서(I-140)이나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2001년 4월 30일 전에 신청했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