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2012 10:43:31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PERM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이 180일로 제한 됩니다. PERM에 대한 허가가 나온후 6개월 이내에 이민 청원서(I-140)를 제출했으면 문제 없습니다.그리고 I-140 진행상황을 확인 하려면 I-140 접수번호로 조회 하셔야 합니다.
d**bak2**** 님 답변 답변일 5/12/2012 12:47:20 PM 김유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그럼 I-140이 승인 됐다고 연락을 받았으니 현재 status 창에 보여지는 "certified-expired" 는 걱정 안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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