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변호사입니다.
F1 비자로 미국내 거주하시면서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따님이 21세가 넘었으니 자녀초청이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은 최근 추세로 보아 접수 후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시면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따라서 이민전문변호님과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