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이민국 심사과정에서 Social Security Fraud가 밝혀지면 문제가 많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은 번호를 사용한 경우와 남의 번호를 알고도 도용한 경우는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고, 대처방안을 간구해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