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012 5:25:52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가족이민에서 시민권자 배우자와 부모,21세미만자녀만 불법체류자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외의경우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영주권자 21세미만 자녀초청 청원서(I-130)는 신분에 상관없이 진행할수 있습니다. 먼저 청원서를 신청해 놓으시고 245I조항이나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어 사면이 되길 기다리시는게 좋겠습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 5/1/2012 5:43:46 PM 245i 조항이나, 사면을 기다리라는 말은불가능이란 말을 부드럽게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차라리 고목나무에 꽃피기를 기다리는게 빠를 지도 모르지요.
q**r**** 님 답변 답변일 5/1/2012 11:15:58 PM 어떻게 하다가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미성년 자녀는 초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시민권 받고 미혼자녀 초청으로 하시면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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