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012 7:29:41 AM 취업비자란 취업을 통한 영주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2순위로 취업영주권 받아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가을 전에 영주권 받아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458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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