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2016 2:28:58 PM 안녕하세요미국 국적을 취득하시면서, 한국국적법에 의거하여서 한국 국적이 상실되신 상태이시므로, 한국 여권을 이용하시는 것은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 여권의 경우, 급행 (Expedite) 신청을 하신다면, 한달이내에 받으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y**y**y**yp**** 님 답변 답변일 12/22/2016 6:51:40 PM 선서한 날부터 한국사람 아님니다.한국여권으로 들어가다가 걸려서 벌금 200만원 맞은 친구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에서 H1b로 옮기는 과정 중 F1 grace period가 끝나면 + 2 조회 415 공감 0 IL J**H**** 7/23/2025 9:10:1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1 조회 589 공감 0 FL c**tlew**** 7/23/2025 9:09: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