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류 심사가 끝나기 전에 배우자분께서 이민국에 연락을 할 경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1월 초 재판 결과가 '배우자 폭행'이나 배우자 학대' 쪽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법원에서 이민국에 연락을 할 의무가 생기게 되며 배우자 학대는 추방에 해당되는 범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추방 철차에 놓여 질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