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5/2012 9:12:06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한국에 출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21세가되면 부모를 초청할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21세이후에 부모님의 영주권을 신청해 드릴수 있습니다.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5/2012 8:22:32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호적등본은 필요치 않습니다. 대신 자녀분들 Birth Certificate을 준비하세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220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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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12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