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답변드리자면 따님의 나이가 21세가 되기때문에 시기상 동반자녀로 영주권받으시기가 어렵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