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 후 접수증을 받고, 지문을 찍기까지는 대략 한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소요됩니다. 구영주권과 갱신 신청 접수증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했다고 무조건 재입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실 예정이시면 안전하게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