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으로 계류 중 OPT가 끝나도 체류신분은 합법으로 유지됩니다.
현재 OPT로 거주하고 있으며 OPT가 6월에 끝납니다.
종교비자 신청할경우 프리미엄으로 신청하면 한달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프리미엄으로 신청하지 않음녀 4-6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만약 프리미엄하지 않고 일반으로 넣었을경우 그 기간동안 OPT기간이 끝나므로 i-20도 사실상 종료가 되는 건데, 이미 비자신청이 들어갔으므로 결과가 나오기전까지 합법적 거주가 되는건가요 아님 불법체류가 되는건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일반으로 계류 중 OPT가 끝나도 체류신분은 합법으로 유지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미국 내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COS) - H1B수수료 인상 적용 여부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OPT 승인 후 EAD 카드 미수령 상태에서 크루즈 여행 후 재입국 가능 여부 + 1
이민/비자 비자
best학생 비자 (F-1)으로 크루즈 여행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