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청인은 자녀이므로 자녀가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 부, 모 초청을 각각 개별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2. 세금보고 기록은 보통의 경우 '초청인' 혹은 '보증인'의 기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세금보고로 인하여 재정보증을 면제 받으시는 경우, SSA에서 statement 를 받아 재정보증을 대신할 수는 있습니다.
3. 130은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지만 이후 485는 우편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최경규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댓글에 추가 질문을 드렸는데 못 보신 것 같습니다
계정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면 시민권 자녀는 계정이 필요 없고
첫째,
부모님 계정을 각각만든 후 각기 본인 계정에
I-130 포함한
USCIS 서류들과 증빙서류들을 업로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둘째,
어머니는 아버지와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 보고를 했었습니다.
어머니 계정에서도 세금보고 자료 Form 1040를 증거자료를 업로드 하나요?
어머니는 특별히 일을 하지 않아Form
W-2는 없습니다
셋째,
온라인 접수할 때 I-130먼저하고 나서 다음 서류들을 접수하는게 좋은지?
한번에 모든 서류들을 함께하는 하는 것이 좋은지요?
항상 답글에 감사를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초청인은 자녀이므로 자녀가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 부, 모 초청을 각각 개별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2. 세금보고 기록은 보통의 경우 '초청인' 혹은 '보증인'의 기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세금보고로 인하여 재정보증을 면제 받으시는 경우, SSA에서 statement 를 받아 재정보증을 대신할 수는 있습니다.
3. 130은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지만 이후 485는 우편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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