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더이상 미국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 E-2 신분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시는 것이므로, 가게를 파시는 순간부터 더이상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시기 어려울듯 사료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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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이민/비자 기타
best이민 변호사님 Overstay 를 추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