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미국 내에서 임시 체류자격이 있거나 245(I) 조항의 적용을 받아서 미국 내에서 그린카드 신청이 가능한 경우일지라도 일단 출국을 하면 위에 설명한 재입국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동을 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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