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j1비자 상태로 내년 1월 중순까지 입니다. 그래서 지금 f1신분변경을 하고자 하는데요. 학교에서 수속법이 바뀌어서 먼저 체류 신분 연장하고 접수증을 받으 후에 f1신분변경을 해야지 된다고 하네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것과는 좀 다른 거 같아서 어떤 것이 맞는지 알고 싶어요. 만약 체류신분연장을 먼저 해야 하면, 그 접수증을 받아야만 f1신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f1신분변경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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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11/2017 11:51:06 AM
안녕하세요
J1 신분에서 체류연장을 하신후 F1 신분변경을 하시는 것보다는, 바로 J1 에서 F1 으로 신분 변경을 바로 하시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할듯 사료됩니다.
체류신분 연장과 F1 에로의 신분변경을 함께 유지해야 하는 경우는 B1/B2 의 방문비자로 입국한 경우입니다. 그 외에 다른 비자 신분에서 F1에로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분연장 신청을 함께 할 필요가 없습니다. B1/B2 에서 F1 으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매우 까다로와서 B1/B2 신분이 계속해서 연장되도록 연장 신청을 때맞추어서 해야 하고, 첫번째의 연장신청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연장신청한 180일의 기간이 다되어 가면 또 새로운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I-20 도 Program Start Date 에서 5일이 경과할 때까지 승인이 되지 않으면, 체류허가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program start date 이 들어 있는 I-20 로 연장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SEVIS 에서 I-20 가 자동적으로 terminate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6월 30일까지가 체류기한인데, I-20 의 Program Start Date 은 6월 15일이었고, 한편, 12월 30일까지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6월 20일이내에 I-20 의 Program Start Date 을 연장하여야 하며, 새로운 Program Start Date 은 1월 29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아직 학교의 직원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하여야 합니다.
질문의요점은 8 CFR 214.2(f)(5)(I) & 248.1(b) 관련 지난4월5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학생신분변경시 I-94 종료일자와 신분변경신청서 심사기간으로 원래 의도했던 시작하는 학교수업시작일자가 뒤로 밀리게되어 승인전에 I-94는 종료되고 공백이생기게 되는 경우입니다.
4월5일전에는 학생신분으로 변경시I-94 체류기간종료전에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또한 I-20 발행한 학교수업시작일자가 늦어도 I-94 종료되는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이었으면 그이후 언제I-94 종료되든 문제삼지않고 신분변경서를 승인해주었고 업데트된 I-20 제출하고 새로운 시작날짜 (Deferral of Initial Program Start Date)를 SEVIS 에 통보해 학생신분으로 수업을 시작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월5일부터 새롭게 적용하는 규정에 의하면 I-94 가 새로운 수업시작 일자 30일전에 끝나는경우 신분의 공백이 생기는것으로 간주하고 미리연장신청을 하지않으면 신분변경서를 모두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새로운 수업시작일자가 2월1일인데 I-94 가 수업시작 30일전인 1월1일에 종료된다면 별로의 연장신청서가 이미접수되지않았다면 학생으로의 신분변경서는 거절됩니다. 그러나 종료되는 I-94 의 만료일자가 1월1일 이후라면 새로시작하는 수업일자인 2월1일로부터 30일안에 들어오게되므로 승인을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신청시의 I-20 수업시작일자와 관계없이 나중에 새로시작하는 예상일자, I-94 일자, 이민국신변변경신청서 심사소요기간들을 면밀히 검토해 신분변경서 (I-539) 하나만 접수할것인지 아니면 2개의 I-539 (신분변경신청서 그리고 연장신청서)를 각각 접수할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