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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거소 신고자 부동산 처분에 대한 궁금증

지역Virginia 아이디h**ngjun****
조회1,222 공감0 작성일10/8/2017 4:04:42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코저 하는데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며 어느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로서 신고증 만료일자가 2014년 7월이어서
새로 발급 서류가 필요한지 아니면 출입국 관리사무실 방문 갱신 가능 한지....
그러하면 시간은 또 얼마나 필요한지요 ? 이모든 처리 일정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고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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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1/2017 2:42:07 PM
한국에서는 부동산의 처분등기를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과 먼저 처분에 관한 협의를 마친 후에 상대방 또는 본인이 선정한 법무사로 하여금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여 보내라고 하고, 또한 등기소에 제출할 위임장, 거주사실확인서, 서명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위임장, 거주사실확인서, 서명확인서는 과거에는 주미 영사관에서 민원처리를 해 주었는데, 지금은 중단되었으므로 서식을 구한 후에 일반 공증인이나 변호사에게서 하여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h**ngjun**** 님 답변 답변일 10/12/2017 4:18:24 PM
네 아주 적절하고도 유익한 정보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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