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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증서

지역Texas 아이디h**dpar****
조회3,085 공감0 작성일5/4/2024 9:25:07 AM

안녕하세요. 미성년 자녀를 가진 영주권자 부부가 시민권을 취득하게되면 미성년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미성년 자녀도 같이 시민권 증서를 받나요? 여권말고 어떤 서류로 자녀가 귀화 시민권자가 된걸 증빙하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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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6/2024 9:41:56 AM

미성년 자녀는 부모님께서 시민권을 받으신 후 별도로 시민권증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시민권증서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i**jjan**** 님 답변 답변일 5/22/2024 5:01:26 AM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귀화 증서 와 자녀분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증거서류 (귀화하신 부모님과 자녀분의 이름과 주소가 함께 기입되어있는 학교 성적표가 가장좋음) 를 가지고 자녀분의 미국 여권을 국무성을 통해 먼저 신청하시길 권유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신속히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녀분의 시민권 증서 N-560 를 N-600 을 통해 신청할때 이미 자녀분의 미국 여권이 있음을 첨부해주면 이민국이 심사할때 더 신빈성이 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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