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0/2024 9:03:05 AM 이미 시민권자가 되셨다면 재입국허가서는 '효력이 상실된' 된 것으로 한국 입국시 미국여권처럼 사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신청중 영주권카드 분실한 경우 + 1 조회 1,955 공감 1 NC W**delphic**** 6/18/2025 8:34: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조회 2,632 공감 0 CA s**jdghk**** 5/13/2025 11:26:1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 조회 4,389 공감 0 CA s**nam**** 5/5/2025 11:05:2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