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5/2019 4:14:13 PM 영주권을 어떻게 받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취업을 통해서 받았을 경우에는 영주권 받은 날로부터 4년 9개월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러면 2019년 11월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서 받았으면 2년 9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6/2019 12:02:36 P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는 5년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결혼생활이 유지되고 있다면, 3년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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