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혼판결이 확정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가능한 이를 미루고 시민권을 받으신 후 확정되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애초 영주권을 받으신지 4년 9개월이 되는 날, 혼인여부에 상관없이 시민권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