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에 (주소변경) 신고 (온라인 혹은 서면, 전화로 가능) -> 관할 필드 오피스(FIELD OFFICE)에서 인터뷰 하시게 됩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이 계류중인 것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시민권 신청 접수번호를 받으신 후 주소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시민권 신청이 계류중인 곳으로 주소변경 신청서(AR-11)를 별도로 보내시는 것도 안전을 위해서 좋은 방법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하신 후 워싱턴주로 이사한 경우 (10일내 주소 변경 신고)
* 이민국에(주소변경) 신고(온라인 혹은 서면, 전화로 가능) -> 워싱턴 주소지 근처에서 인터뷰 하시게 됩니다.
3개월 거주 요건은 이미 신청 전에 충족하셨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타주로 이사 후 신청하시려면 3개월을 기다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