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10년 만기되어 시민권 신청하고 3주뒤에 인터뷰 앞두고 있는데 영주권에는 남편성으로 박으로 되어있는데 면허증과 한국여권에는 메이든네임 윤으로 되어있는데 인터뷰레터에 면허증과 여권 다가지고 오라고 되어있던데 시민권인터뷰때 영주권과 10년이 지나도 면허증에 메이든네임 윤씨로 되어있는게 문제가 될가요?? 지금이라도 Dmv에 가서 영주권과 같은 박씨로 바꿔야되나 걱정이네요. 어떡해야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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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5/2019 3:59:28 AM
여권과 면허증은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진이 있는 아이디를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메이든 네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주권 카드상에 이름이 변경되어 있으시므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함께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혼인관계 증명서-marriage certific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