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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한국방문에 대해

지역Indiana 아이디k**020****
조회2,982 공감0 작성일5/31/2019 7:50:31 PM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영주권 승인받고 6월에 인터뷰 잡혀있습니다.
영주권받고 나중에 시민권 받은뒤 한국 국적 포기후 한국 귀국에 대해 궁금해서요.
한국군대를 가지 않았거든요.
한국에 방문시 문제가 있나해서요.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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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019 4:21:34 AM
시민권을 받고 한국국적을 포기하신 후 한국을 방문하시면, 한국 사람들이 무비자로 9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하는 것과 똑같이, 미국인으로서 한국을 무비자로 90일 동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이 없으므로, 병역의무도 없습니다)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인하여 마치 한국 국적이 부담이 되는 것처럼 많이 알려져 있지만, (공직제한 등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국적을 얻더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하는 것은 부담이라기 보다는 ‘혜택’에 가깝습니다. 특히 별다른 어려움 없이, 군복무를 연장하고 (사실상 면제) 2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군복무 연장은 만24세까지는 자동으로 계속되며, 24세 이전에 부모와 함께 5년간 미국에 체류하기만 하였어도 24세가 되는 해에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모 중 한명이라도 영주권, 시민권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시민권을 받은 후 6개월이내에 한국 국적을 유지할 뜻을 신고하고(국적보유신고), 시민권 받은 후 2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평생) 2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한국입국시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고, 병역이 연장된 경우, 37세까지만 1년 중 6개월의 범위내에서 제한없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영주권을 받음으로 인하여 동반하여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 자녀가 시민권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2019 11:22:13 AM
안녕하세요

단기 방문 (90일) 이내라면 큰 문제가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tha**** 님 답변 답변일 7/3/2019 1:55:07 AM
65세 이전에도 2중 국적이 가능해 졌나요???? 아닌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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