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인터뷰가 7월에 잡혔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날자를 연기해야 하는데요. 이민국에 전화로 연기가능할까요?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할까요? 아마 이민국 오피스에 가서 연기해야 할 듯한데요. 뉴저지주인데, 다른 주에 있는 이민국 오피스에 가서도 연기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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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24/2019 4:00:20 AM
보통은 인터뷰를 하게 되는 이민국(Field Office)에 편지를 써서 연기하게 됩니다. 인터뷰 고지서를 동봉하여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시고 인터뷰가 가능한 한 날자를 적시하셔서 연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뷰 연기요청은 인터뷰 당일 인터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뷰 연기는 문제를 꼬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때 맞추어 연기가 안된다든지, 연기가 되었는데 원한 날자가 아니라던지, 몇달 동안 응답이 없다던지, 그래서 가능한 한 예정된 날자에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민권 인터뷰 통지서에, 설명서 3 번째 줄 보면, 날자 다시 받기 원하면, 어떻게 하라는 안내문이 있읍니다. 사유서와 통지서를 빨리 되돌려 보내면 됩니다. 만일을 생각 해서 사유서, 통지서, 그리고 이민국으로 보낸 우편 증거등을 모두 복사해서 한 세트 보관하고 계세요.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24/2019 10:37:07 AM
안녕하세요
서면이나 인터뷰날에 방문하셔서 하실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인터뷰 연기를 하지 말고 정해진 날짜에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저가 지난해 단기선교 때문에 시민권인터뷰 날자를 전화로 연기하고 않갔더니 나중에 이민국에서 시민권신청 케이스를 클로우즈 해 버려서 애를 많이 섰습니다. 다행이 이민국에서 연기해도 된다는 레터를 받아 두어서 리오픈 해서5개월 뒤에 다시 인터뷰날자를 받고,시민권 증서도 받은 상태 입니다. 암튼 연기 않하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연기는 가능한데 편지도 보내고 전화로도 확인해서 전화 받은분 이름,그분의 번호, 통화시간을 기록해 두고 또한 이민국으로 부터 연기되었다는 확인 서류도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신청해야 되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