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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적부조? FHA 론

지역Illinois 아이디net****
조회1,211 공감0 작성일5/16/2019 6:51:31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입니다.

제가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소득이 얼마되지 않아서 HUD홈을 FHA를 통해 은행론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훗날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받을 때 공적부조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조심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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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9/2020 2:10:48 PM

영주권자의 공적부조는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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