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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디파짓모자르면 퇴거명령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a515****
조회1,985 공감0 작성일9/5/2014 9:52:59 AM
이전에 집세가 몇번 밀린적이있어서 디파짓에서 빠진적이있습니다

빠진 디파짓을 갚고있다가 생각해보니 집주인이 본인이 해주어야할 것은

해주지도않구 받을것만 받는것이 이상해서 디파짓 반만 주었습니다

집에 에어콘이 안된지 2년이 넘었는데 고쳐주지않아 에어콘 고쳐주면

나머지 디파짓 반을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와서는 3일 노티스를 주면서 디파짓 나머지를 주지않으면

3일안에 나가라하네요

집세 잘내고 있는데 디파짓 안낸다고 3일안에 나가라고 하는것이

미국에서는 정당한것인가요??

저희가 안내겠다는것도 아니구 우리도 세입자로서 권리를 주장한것이

잘못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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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yhe**** 님 답변 답변일 9/5/2014 1:13:14 PM
어떤상황이던간에 집주인은 강제퇴거 못합니다. 재판을 거쳐야하고 집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밀린 방세도 안내고 이사갈수 있습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9/6/2014 10:42:15 AM
강제퇴거란 재판을 통한 적법한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rent비 않내면 강제퇴거 절차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딧 망가지고...밀린 것은 어차피 내야되고요. 일단 세는 냐야만 세입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주인이 않 고쳐주면 주인에게 알리고 고친 다음 비용청구를 월세에서 제하고 줄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더라도 정당한 것을 인정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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