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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위자료+양육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9,973 공감0 작성일4/23/2012 12:44:34 AM
저는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회사원입니다. 영주권,시민권없고 회사에서 스폰한 워킹비자로 저희아내는 배우자로 두딸과 살고있습니다.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있는데 자문구합니다.

결혼전에 집두채있고 결혼후에도 제 이름으로 있습니다. 결혼전후 와이프는 일안하고 집안일만 했구요. 결혼후 경제적부분은 제가 100프로 하고있고 지출은 총 매달 7000불(렌트비,생활비,보험비,아이 데이케어비)씩 하고있습니다. 일단 저는 한국회사에서 3천불 받고 나머지는 한국에 저희 부모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결혼후에 차도 아내 사주고 용돈도 부족하지 주고있습니다.

결혼하고 처가집에서 신세 한번도 진적없이 적은 나이에 저희집에서 모두 부담해서 살고있고 그거에 저는 너무 상처를 받아 아내에게 많이 모질게 군건 사실입니다. 심한말도 하고 벽도 부수고 심지어 같이 주먹다짐도 했습니다. 아내도 성격이 지는 성격이아닙니다.

일단 제가 직장생활하는데 집에와서 저는 집안일은 잘 안하고 쉽니다. 애들을 보고싶은데 스트레스때문에 집안일엔 거의 신경안쓰고 티비보고하는데 아내는 그게 싫어서 여러번 심한 말로 저한테 상쳐주고 싸우고 가출해서 몇일씩 나갔다가 옴니다. 항상 하는말은 언어폭력에 이혼소송해서 제 제산 다 가져가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집에와서 밥도 안차려주고 제가 다 해먹고 돈이나 붙이라고하고 아주 무시를 합니다. 예전에는 집안일 잘하고했는데 많이 지쳤나봅니다. 딸 둘을 키우느라 이제 제가 집안일 안하고 애들도 잘 안봐져서 터진것일수도있지만, 제입장으론 저는 밖에서 돈벌고 많은 지출을 부담하는 입장에 애들봐주고 집안일까지는 정말 힘이 되지않습니다. 이제 와이프가 싫어졌습니다. 나같은 남편없다고 자기친구들은 더 부자집에 시집가서 일도 안하고 펑펑 노는데 나는 이게 모냐 따지기만 하고 저도 지쳐갑니다. 집안일만 하는 아내가 집안일 안하는 저에게 이혼소송해서 위자료 다 뺏어간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1.미국에 워킹비자도 미국법으로 이혼절차를 밟아야하난요?

2.또한 미국법으로 이혼을 하면 위자료를 꼭 줘야 하나요? 줘야하면 얼마나 줘야할지...제 월급은 3천불 이하입니다.

3.딸둘은 시민권잔데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제가 키울수는 없습니다.일을 해야하고 영주권 신청 들어간지 1년되서 아직 4년정도 더 다녀야 됩니다.

4.제가 집두채가있는데 이것도 아내에게 줘야되는지...결혼전에 재산이 더 많았고 결혼후에는 재산이 준상태입니다.

5. 신혼때 크게 싸워 아내가 경찰서가서 저를 신고했습니다. domestic violence로 코트가서 dismiss된 사건이있는데 이것이 위자료의 영향을 줄까요? 영향을 준다면 제가 가지고있는 집 2채에도 영향을 미출까요?

6.와이프는 집안일 안도와준다는 이유가 가장 큰 이혼사유고 성격차이가 다음인데 이것이 이혼할때 저한테 불리한 사유가 될까요?

7.그외 제가 더 준비해야될것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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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3/2012 8:50:13 AM
If you have lived in Los Angeles continuously for more than 6 months, you can file for divorce here. As far as your specific questions, it is difficult to answer because it will require you to spend some time with an attorney, however, I will provide some general answers.

1. Child support: Child support is paid to the person who has more custodial time. So in your case, you would pay to your wife if she raises the kids. How much will depend on both your income and time spent on each side. Assuming you make $3,000 and she makes nothing and you have a 50/50 split in custodial time, my guess is you will have to pay somewhere around $1,000 to $1,500. Child custody will usually be 50/50.

2. Spousal support: The person making more money have to pay the other person. So you will have to pay your wife. If the marriage is more than 10 years, you will have to basically support her for the rest of her life. Of course there are exceptions. If less than 10 years, you will have to support her for about 1/2 of the number of years you were married. Amount in you case may be about $500 to $1,000.

3. Assests will be divided 50/50, unless you can prove that certain assets are your separate assets. Debts will be divided 50/50.

4. Because she doesn't make any money, you will have to pay her attorney's fees as well.

5. The process can take as short as 6 months or as long as several years.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3/2012 9:00:25 AM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절차는 이민법상의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spousal support) 는 각자의 수입 뿐아니라 다른 법정 요건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계산은 각자의 수입과 자녀양육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재산상태의 변동여부에 관계없이 이혼시 존재하는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이라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이혼절차에 있어 no fault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의 사유를 불문다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지불해야하는 손해배상이 아닙니다.

이혼절차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게 바람직합니다. 특히 자녀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회원 답변글
k**panam**** 님 답변 답변일 5/16/2012 11:09:50 AM
저보다 상황이 더 나쁘네요
지금은 이혼하고 재혼했는데 역시 힘든건 마찬가지 임니다 전부인한테나 애들한테 지금도 내가 할도리는 하지만 항상 애들한테 미안합니다

부인을 잘달래서 부부상담먼저 해보세요 서로가 싸인게 많아서 그러는데 상담해서 풀고 잘지내보세요 글고 집안일 도와주세요 설거지도하고 청소도하고 애도보고 나만 힘든게 아니고 상대도 힘들테니까 ~~힘내보시고 꼭 부부상담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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