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ingfo**** 님 답변 답변일 6/1/2011 2:49:38 AM 상점 물품이라면, 영수증 첨부해서 지불된 액수 받아낼 수있습니다. 만일을 위해 영수증을 복사 해두신 후, 가십시오. 영수증에 물품 반환 기간이 기록되있을겁니다. 유명상품 도용은 법에 저촉 된답니다. 직접 해결안되면 액수에 따라서 법에 의한 해결을 보셔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