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머님이 미국내의 소득세를 보고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회계사와 상담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 보유시에 어머님 이름으로 발행이 되는 재산세 (캘리포니아 기준 일년에 두차례)의 납세를 하셔야만 합니다.
3. 일단 주택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power of attorney가 가능 합니다. 다만 이서류의 공증은 미국에 오셨을때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주택의 매매전반시 어차피 미국에 어머님이 오셔야 하고 캐시딜일경우 에스크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이에 관련이 되어서는 어머님이 미국내에 계시면서 일을 마무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래 시작전 가급적이면 어머님이 미국내에 본인 명의로 은행 구좌를 개설해 놓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4. 상식선 에서만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미국내의 증여세 혜택도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 일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국내에서 미국에 부동산을 구입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국에 해당 부동산의 보유 여부등을 신고 하셔야 하기 때문에 명의의 이전등이 발생 한다면 가능성이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이점에 관해서는 한국의 회계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