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교육]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AFSA 신청과 부동산관련 노준건님께 여쭙니다.

지역Texas 아이디s****o2****
조회2,418 공감0 작성일4/2/2014 8:32:30 PM
시민권자로서 건물을 corporation(limited partnership) 형태로 소유하고
있을때 FAFSA 신청시 REAL ESTATE 에 가치를 기입해야 하는지요?
만약 해야한다면 공시가격과 대출관련 해서 어떻게 가치를 산정하나요?
그리고 꼭 FAFSA를 신청해야만 학자금 융자를 받을수 있는지요?(학자금융자 절차)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4/11/2014 11:08:07 AM
우선 학자금융자가 아니고 학자금보조입니다. 학자금보조는 Grant/Scholarship, 근로장학금, 학자금융자 등으로 구성됩니다. FAFSA는 가장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학자금보조 신청서이어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건물을 corp 형태로 소유하고 있으면 Business 자산이어서 FAFSA에서는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유학/교육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