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그 계좌에 남아 있으면 세금이나 페널티를 내지 않아요. 그 돈을 다시 투자할수있으니.
그러나 그 돈이 IRA 가 아닌 다른 (예: 개인 은행) 계좌로 59-1/2세 전에 넘어가면 10% 페널티 와 그해의 세금을 냅니다.
IRA account 는 몇개의 개설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계좌들 안에서는 페널티 없이 fund transfer 할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