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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양도 소득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k**r****
조회1,533 공감0 작성일7/19/2021 9:23:59 AM

안녕하세요

10년전 4유닛을 사서 한유닛에 거주하다가 2년전에 타이틀을 딸에게 양도했었어요

거주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타이틀을 다시 제게로 가져와서 부동산을 팔경우에

1. 2년이상 거주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2. 아니면 타이틀이전후에 다시 2년이상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지요?

3. 예상양도차액이 백만불이 넘을것 같은데 양도세금은  몇 % 내야 하나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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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7/20/2021 12:43:48 PM
"mixed use (Multi-family) property"의 거주하신 '한유닛' 에 대하여
U.S. Code §-121.Exclusion 의 요건들을 충족시킨 경우면,
그 tax exclusion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 . .

집소유주의 tax bracket 에 따라 . . .
depreciation recapture taxes (rate up to 25%)도 내야하고 . . .
https://www.irs.gov/publications/p544

담당 회계사를 방문하여 심층깊은 상담이 필요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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