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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입국시 만달러이상 소지신고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t**py254****
조회3,991 공감0 작성일9/18/2009 4:30:31 AM
입국할때 현금 만달러이상 신고하면 세금을 부과하는건가요?
세금이부과된다면 2만불정도면 어느정도 세금을 적용할가요?...
아님 그냥 신고만하면 되는건가요?..
답변미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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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차비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8/2009 8:38:08 AM
입국시 소지 현금 신고는 세금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신고만 하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9/18/2009 6:35:10 AM
신고 하라는것은 불법 돈세탁때문입니다.
신고 하셔도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행 경비라고 하시면 됩니다
y**ny**** 님 답변 답변일 9/18/2009 9:12:43 AM
세금 보고의무가 있는 분은, 신고한 돈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으로 간주되므로 출처에 대한 증명도 가능해야 합니다. 한하면, 전수조사는 안해도 찍어서 조사하다가 그들에게 대박나게 해주는 일이 생깁니다. 가뜩이나 경기불황에 세금 거두려고 혈안인데....
c**lia**** 님 답변 답변일 9/18/2009 12:33:59 PM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3년 전 저는 학생비자, 제 와이프는 학생동반비자인 상태에서 미국 입국시 각각 1만불씩 소지한 내용을 자진신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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