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캘리포니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타주로 이주후 타주면허증을 발급받아서 사용하다가 다시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하게된 경우 타주면허를 캘리포니아 면허증으로 변경시 필기시험을 보게 되어있던데 예전에 캘리포니아 면허증을 발급받았던 경우도 다시 필기시험을 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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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3/2/2016 11:34:14 AM
일반적으로 필기시험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면허증의 기간이 아직 유효한 경우에는 직원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시켜 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