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면허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l**ky6461****
조회1,322 공감0 작성일3/2/2016 10:51:22 AM
수고 많으십니다.
캘리포니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타주로 이주후 타주면허증을 발급받아서 사용하다가 다시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하게된 경우
타주면허를 캘리포니아 면허증으로 변경시 필기시험을 보게 되어있던데 예전에 캘리포니아 면허증을 발급받았던 경우도 다시 필기시험을 봐야 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2/2016 11:34:14 AM
일반적으로 필기시험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면허증의 기간이 아직 유효한 경우에는 직원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시켜 주기도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