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로 인한 완화 조치중 하나로, OPT를 가능하게 해 준 고용주(미국회사)의 사무소가 한국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SEVIS기록을 유지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DSO와 협의하시고 본사-지사 관계를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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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로 인한 완화 조치중 하나로, OPT를 가능하게 해 준 고용주(미국회사)의 사무소가 한국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SEVIS기록을 유지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DSO와 협의하시고 본사-지사 관계를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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