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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신청할때 I-485 form 에 Part.8 에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k**95061****
조회3,703 공감0 작성일2/27/2024 1:15:16 PM
F1학생비자 기간에 2020년도에 I-20 Terminated 되고나서 새로운 I-20 받고 캐나다 갔다가 미국으로 다시 Re entry했는데요...
그 사실을 I-485에 적어야 하나요??.. I-20 사본을 다 제출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Sevis 넘버가 바꼈는데.. 혹시 중간에 terminate 된던것을 안적어서 불이익이 생길수도있나요? 아니면 벌써 잘 Re entry 했기때문에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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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8/2024 9:44:17 AM

중간에 terminate 되어다면 적어 주셔야 합니다.  치유된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k**95061**** 님 답변 답변일 2/28/2024 1:16:03 PM
안녕하세요 위에 질문 올린 사람입니다. 혹시 Part.8 에서 어느 넘버에 YES 라고 체크해야할까요?.. 너무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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