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배우자 임시영주권 이혼

지역Washington 아이디b**60010****
조회5,912 공감0 작성일2/19/2024 5:25:12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작년 8월 결혼식을 올리고 배우자가 올해 1월에 영주권을 받은상태입니다.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고나서 마음이 변하여 결국은 영주권을 받기위한 거짓 사랑이라고 느껴져서 이혼을 할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기위한 사기결혼이다. 아님 이혼을 통해서라도 영주권을 취소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의 답변을 구해봅니다.

혹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나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24 9:17:55 AM

전화 혹은 온라인을 통하여 이민사기로 신고하실 수는 있지만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민사기로 영주권이 취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