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0/2024 9:03:05 AM 이미 시민권자가 되셨다면 재입국허가서는 '효력이 상실된' 된 것으로 한국 입국시 미국여권처럼 사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시민권 취득 후, 한국 부동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 3 조회 906 공감 0 CA p**agon0**** 11/19/2024 12:57: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 시 한국여행 횟수와 기간이 많으면 문제가 될까요? + 2 조회 1,353 공감 0 CA h**nah0**** 11/13/2024 2:04: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