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한 순간 미국시민이고 한국 국적을 잃으시기 때문에 한국 여권을 사용하시는 것은 법을 위반하시는 것이 됩니다. 적발되시는 경우 상당한 벌금을 물게 됩니다. 미국법에서도 출입국시 미국여권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외국여권을 사용한 경우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시민권 선서를 앞두고 있는데 한국에 급한 일이 생겨 미국여권을 기다리기가 곤란해서, 선서식을 마치자 마자 한국으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한국 여권으로 미국 출국 후 한국에 도착해서 미영사관을 통해서 미국 여권을 신청한다면, 불법인가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요? 만약 불법이라면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 동시에 불법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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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한 순간 미국시민이고 한국 국적을 잃으시기 때문에 한국 여권을 사용하시는 것은 법을 위반하시는 것이 됩니다. 적발되시는 경우 상당한 벌금을 물게 됩니다. 미국법에서도 출입국시 미국여권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외국여권을 사용한 경우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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