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5/2025 1:33:45 PM 1960년 이후에 태어난 경우 <- - - 클릭하여 보세요.질문자분이 본인의 은퇴연금 신청시 아내가 아내 본인의 정년은퇴 나이 67세 이전에 배우자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조기 신청 감소율’이 적용되며 . .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전문가 프로필 보기
w**dowsworl**** 님 답변 답변일 1/5/2025 6:38:37 PM 조금더 이해를 돕자면 66세에 93.3%를 받게되고 배우자가 67세에 하시면 93.3%의 절반을 수령하지만 조기에 즉 65세에 하시면 93.3% 금액의 86.7%로 깍여서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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