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셜택스를 내야함.
(2) 소셜연금의 일부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할 수 있음.
(3) 은퇴기준 정년나이 (FRA) 이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Earnings Test)
은퇴한 부인만 본인의 소셜은퇴연금을 받는 경우, 부인 본인의 소득이 없으므로 (3)은 없지만,
(2)는 부부공동세금 때 남편분의 소득에 의해서, 부인께서 받으시는 연금액의 일부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링크의 유튜브 비디오와 그 아래 Description과 (추가 설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보스턴 소리네" 또는 "소셜 연금의 기초" 검색)
보스턴 소리네: 소셜 연금의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