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본인것을 62세에 신청하여 받고 <- - - 여기에서 '조기신청 감소율' 이 적용된 것이
남편이 70 세에 남편 본인의 은퇴 연금을 수령할때
간주 “the deemed filing rules” 규칙이 아내의 혜택에 적용되어
(이 시기가 아내의 정년 은퇴 나이 일지라도 . . .)
아내 본인의 은퇴 연금에 적용된 '조기 신청 감소율' 이 아내가 수급하게되는 혜택에 반영이 되어
위 시나리오 아내의 total monthly payment 은
(아내 본인의 은퇴 연금 금액 + '배우자 혜택' 연금 금액 둘 중 큰 금액으로 조정된 금액 x
'조기 신청 감소율' percentage reduction 의 적용으로 )
남편의 PIA 금액의 절반 미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