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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한 배우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j**hah****
조회5,733 공감0 작성일1/26/2024 12:41:13 PM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분 (남편, 영주권자)이 이제 곧 SSA 연금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 분의 부인이 개인적인 이유로 작년에 한국으로 영주귀국하면서 영주권을 포기하였습니다. 부인은 미국에서 지난 몇년간 실제 거주를 하였지만, 일을 하지는 않았고, 이들은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이 경우, 부인은 남편 SSA의 50%를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부인은 연금은 받지 못하나요? 


혹시 쇼셜연금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이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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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6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6/2024 8:51:59 PM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사회보장 혜택을 수급할 수 있지만
월별 혜택 금액의 25.5%가 원천징수 (withholding)로 인하여  

소셜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s: 은퇴 연금, 배우자 혜택 연금, . . . ) 금액에 감소가 있을 것이며 . . .
https://www.ssa.gov/pubs/EN-05-10137.pdf 


Benefits for Spouses  

'spousal benefit' 배우자 혜택 < - - - 참조해보세요.


참고로,

한국은 미국 사회보장국과의 "special tax treaty benefits" 가 없는 이유로
택스보고 (form W-8-BEN, 1040NR, SSA-1042S) 를 하여도
미국시민권자, 미국영주권자가 아닌 이유로 사회보장국에 의하여
월 급여 금액의 25.5 % 의 원천징수 (SSA-1042S) 된 것은 무조건 되돌려 못받습니다.



"Giving Form W-8BEN to the withholding agent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Do not send Form W-8BEN to the IRS"
https://www.irs.gov/instructions/iw8ben < - - - IRS 웹사이트 참조해보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in**** 님 답변 답변일 1/29/2024 7:49:01 AM
시민권/영주권이 없어도 본인의 소셜 은퇴연금과 배우자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민권/영주권 없이 한국에서 소셜연금을 받으면, 연금액에 대해서 25.5%의 연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이것은 미국 연방세법상 비거주자 (Nonresident. 이것은 영주권자와 다름)에 대한 연방소득세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도 이것을 연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Nonresident가 사용하는 Form 1040-NR로 세금보고를 해도 돌려받지 못함.)

하지만, 연방세법상 거주자는 다른 소득이 없으면, 거의 모두 소셜연금에 대한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에 따라 세금액이 변함)

시민권자/영주권자는 한국에 거주해도 연방세법 거주자입니다.
만약 부부 중 한명이 거주자이면, 영주권자가 아닌 다른 한명도 거주자로 선택하여 부부공동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영주권자인 배우자도 소셜연금에 대한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세금보고 (Form 1040 사용 Tax Return)를 해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s**in**** 님 답변 답변일 1/29/2024 7:49:11 AM
(계속)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Page 9. Nonresident Spouse Treated as a Resident

다음 링크의 유튜브 비디오와 그 아래 Description과 (추가 설명)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이것을 찾아보세요.
(유튜브에서 "보스턴 소리네" 또는 "소셜 연금의 기초" 검색)
소셜 연금의 기초 (4-1) 배우자 연금
소셜 연금의 기초 (6)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 은퇴자금과 세금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9/2024 6:59:16 PM
"비영주권자인 배우자도 소셜연금에 대한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세금보고 (Form 1040 사용 Tax Return)를 해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To obtain a refund, you must file a Form 1040 or 1040-SR.
You must also attach the following to your Form 1040 or 1040-SR.

- A copy of Form SSA-1042S, Social Security Benefit Statement.

- A copy of the green card. ***

- A signed declaration that includes the following statements:
“The SSA should not have withheld income tax from my social
security benefits because I am a U.S. lawful permanent resident

and my green card has been neither revoked nor administratively
or judicially determined to have been abandoned.

I am filing a U.S. income tax return for the tax year as a resident alien
reporting all of my worldwide income.

I have not claimed benefits for the tax year
under an income tax treaty as the resident
of a country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9/2024 8:31:09 PM
'요건들을 충족시켜
부부 중 한명이 거주자이면, 영주권자가 아닌 다른 한명도 거주자로 선택하여
부부공동 세금보고를 하는 방법으로도
그 원천징수 (withholding)된 세금을 돌려 못받는다' 가 정답으로 보이죠? ^ ^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29/2024 9:18:28 PM
' . . . 부부공동 세금보고를 하는 방법으로도
그 원천징수 (withholding)된 세금을 돌려 못받는다'를 부양하는
'IRS Publication 519'을 참조해보세요.
s**in**** 님 답변 답변일 1/30/2024 6:08:53 AM
위에 인용하신 글은
Publication 915. page 5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다음 세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 U.S. citizens residing abroad.
- Lawful permanent residents.
- Nonresident aliens.

인용하신 글은 영주권자인데 세금 원천징수된 경우에 refund 받기 위한 것이어서 영주권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는, 영주권자가 아닌 연방세법상 거주자 (Resident)의 경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위에 쓴 것처럼, 연금액의 25.5%를 연방소득세로 내는 것은 연방세법에 비거주자 (Nonresident)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세법상 거주자는 다른 세율이 적용됨.)

아마 SSA의 원천징수를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세금보고 때 합법적으로 연방세법상 거주자로 선택하면 (이 규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요), 비거주자에 대한 25.5%가 아니라 다른 Resident와 똑같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If you make this choice, you and your spouse are treated for income tax purposes as residents for your entire tax year."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30/2024 6:59:01 AM
'form 1040' 양식을 찬찬히 보시면 . . .
관련 'withholding'을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 보이는데요 . . .

관련하여 원천징수된 세금을 어떤식으로 적용하여 돌려받을 수 있을 것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로 보입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30/2024 7:04:20 AM
미국 시민권/영주권이 아닌 이유로
월별 혜택 금액의 25.5%가 원천징수 (withholding)가 된 것이

Resident로 파일하면 그 원천징수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에 대하여 부양하는 출처나 설명을 부탁합니다! (by using form 1040)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30/2024 7:23:24 AM
Notification of Alien Status
https://www.irs.gov/pub/irs-pdf/p519.pdf
p. 38 ~ 39 <- -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30/2024 7:38:15 AM
한국은 미국 사회보장국과의 "special tax treaty benefits" 가 없는 이유로. . .
택스보고 (form W-8-BEN, 1040NR, SSA-1042S) 를 하여도
미국시민권자, 미국영주권자가 아닌 이유로 사회보장국이 원천징수된
월 급여 금액의 25.5 % 것은 무조건 되돌려 못받습니다.

참고로, 캐나다, 일본. . .등 여러 국가 에선 "special tax treaty benefits" 혜택으로
상기 방법으로 택스보고를 하여,
사회 보장국의 리펀을 대신하여 미래의 원천징수 withholding rate 을
미국과 조약에 따른 원천징수율 로 할 수 있어 원천징수를 면할 수 있고 (0 % 로)
또는 Switzerland 경우는 15 % 로 감소 시킬 수 있으며. . .

(미국 사회보장국과 "special tax treaty benefits" 가 있는 국가라도
사회보장 은퇴보험 혜택이 유일한 인컴이면 상기 조약 혜택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 .)

"Giving Form W-8BEN to the withholding agent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Do not send Form W-8BEN to the IRS"
https://www.irs.gov/instructions/iw8ben < - - - IRS 웹사이트 참조해보시고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30/2024 7:57:42 AM
[Under tax treaties with the following countries,
residents of these countries are exempt from U.S. tax on their
benefits.

- Canada.
- Egypt.
- Germany.
- Ireland.
- Israel.
- Italy.
-Japan.
- Romania.
- United Kingdom.]

https://www.ssa.gov/pubs/EN-05-10137.pdf (p.30)
https://www.irs.gov/pub/irs-pdf/p915.pdf (p.5 ~p.6)
s**in**** 님 답변 답변일 1/30/2024 8:22:56 AM
기본적으로 세금보고 (Tax Return)은 최종 세금액을 계산하여, 그동안 낸 세금 (Withholding + Estimate 등)과 비교해서, 이미 낸 세금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 받고, 더 적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다른 세법상 Resident도 소셜연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또는 다른 소득이 많이 있는 경우 소셜연금에도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천징수를 요청하기도 함), 이것은 세금보고 때 정산을 해서 최종 세금액보다 더 많이 낸 세금액은 Refund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인용하신 것은 연방세법상 Nonresident에 대한 것입니다.
부부 거주자 선택 규정에 의해 연방세법상 Resident가 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다른 세법상 Resident와 같은 거주자용 세율이 적용됩니다.
(위에서 썼지만, 연방세법상 Resident란 영주권자와는 약간 다릅니다.)

부부 거주자 선택 규정은 일종의 예외적인 것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아니어서 설명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합법적으로 부부 거주자 선택을 해서 Resident로서 Form 1040으로 세금보고를 할 때, 다른 Resident와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s**in**** 님 답변 답변일 1/30/2024 8:35:21 AM
물론, Resident 자격이 없는 사람이 Form 1040 으로 세금보고하는 것은 규정위반이구요.

세금보고 서류에는...
Form 1040 , (설명서)
Line 25b - Form(s) 1099
If you received a 2023 Form 1099 showing federal income tax withheld on ..., social security benefits, ..., include the amount withheld in the total on line 25b. This should be shown in box 4 of Form 1099, box 6 of Form SSA-1099, ...

--> 여기에 원천징수 세금액을 쓰고, 연방세법상 Resident로서 세금을 계산해 보면,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Refund를 받게 될 것 입니다. (Line 35a. Refund)

사실,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이 거주자로 선택하면, IRS에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그렇지 않지만, 한국의 세법상 Resident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이므로 충분히 시도해 볼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 둘다 비영주권자이면 안됨)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30/2024 9:00:18 AM
본인이 원천징수를 요청의 경우:
https://secure.ssa.gov/poms.nsf/lnx/0205002016
Form SSA-1099 to their federal tax return

GN 05002.016 Social Security Statement-Box 6,
Voluntary Federal Income Tax Withheld . . .

미국 시민권/영주권자가 아닌 이유로 원천징수 (withholding)의 경우는
위 해당 사항과 무관하여 보입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30/2024 4:54:13 PM
미국 시민권/영주권자가 아닌 이유로 원천징수 (withholding) 의 SSA-1042S 경우는
위 SSA-1099 해당 사항과 무관하여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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